LAWBASE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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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회생과 파산
Q.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채초과,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흑자도산 위기기업, 사업장 및 사업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절차를 종결할 때까지 기업이 유지·존속될 수 있다는판단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업이라도 파산이 보다 적절한 경우가 얼마든지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요건들도 있고, 이는 기업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공통의 기준은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을존속시키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초과할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①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동안 창출할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②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③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은 해체청산하기 보다는 존속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고, 동결된 재산관계를 토대로 대표자 등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채 사업을 지속해 나갑니다. 사업을 지속하면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이 회생의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변호사 Comment
간단히 말하자면,
채권자의 입장이나 경매절차나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 낼 수 있는 돈보다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자금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조세채권과 같이 전액을 조기에 변제해야 하는 채권들이 많을 경우 기업가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금수지 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절차에 의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맞지 않은 절차를 선택할 경우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준비단계에서 충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 주요쟁점
상습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일명 '윤창호 법'은 재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재범의 기준을 '10년 이내'로 삼으면서, 처벌의 정도도 차별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량을 늘렸고, 그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해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의 경우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누범 기간인 경우 등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급증한 만큼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 대응전략
상황 녹화뿐만 아니라 중앙통제실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수사기관의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한 CCTV의 확충, 사건 전후의 동선 진술에 대한 행적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실무, 무죄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재판의 실무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사실 부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등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구속 및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수사단계 ▪️ 경찰단계 경찰은 연락을 취하여 정한 날짜에 피의자를 신문하여 진술을 듣게 되며, 모든 진술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로 기록됩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전부 진술하면 된다는 것인데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추후 반성의 기색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하여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진술은 회피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련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경찰조사의 핵심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자칫 엄청난 압박감에 실수를 남발할 경우 본인의 혐의를 강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정리함으로써 미흡함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은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방향을 설정한 이후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검찰단계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오직 검사에게만 공소제기권을 부여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공소 수행을 담당하고 구형을 통해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정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 선처 사유를 부각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검사를 미리 설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단계 판결 선고 시 법관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법원이 제시하는 '양형기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법관들은 양형기준표에 나타나는 감형 요소들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지 모르고 마구잡이식 양형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여 입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주요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법정형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여 무조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대응전략
먼저 음주 사고가 났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상대방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및 적발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를 냈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으로 분류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사망 사건을 일으킨 한 운전자는 "눈빛이 비교적 선명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주취 정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고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해당 법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 주요쟁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활용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면서 적발 시 사고가 없었고,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전력이 3회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대응전략
초범인 경우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양호한 운전경력,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는 내용의 서류를 준비하여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범의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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