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SE
법인파산 관련 정보
법인파산은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업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AWBASE
법인파산 관련 정보
법인파산은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업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자 파산
변호사 Comment
법인파산의 본질은 경영자의 출구전략입니다. 각종의 민형사, 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 조세채권자, 담보권자 및 일반 채권자 등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가령, 특정채권자에 대한 자산양도 내지 변제 행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현 법인의 영업 및 거래처를 이전하는 행위 등이 전형적입니다.
I. 절차의 개요
파산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ㆍ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ㆍ변제를 행하는 포괄집행절차입니다.
1. 신청
법정의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파탄의 원인 및 계속기업으로 존속불가능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의 기본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채무자회사(법인)의 개요
1. 회사의 사업목적(등기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2. 회사의 연혁
3.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4.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표시)
5. 회사의 임원구성/종업원(종업원 수, 노동조합의 상황 등을 기재)
6.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소재지, 규모, 작업내용 등을 기재)
7. 사업감독관청(특히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시설 등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II. 업무의 상황
1. 주요영업종목
2. 거래처(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III. 자산ㆍ부채의 상황(결산서류의 계정과목의 명세에 기하여 작성)
1. 자산
- 소유부동산(평가액, 담보설정액, 잉여예상액)/임차부동산(보증금, 연체차임 등)
- 현금(보관자)/예금(종류 및 예대상계 예상)
- 매출채권(명세, 회수가능성)/재고품ㆍ기계공구ㆍ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명세, 평가액)
- 기타(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체재산권 등)
2. 부채
- 부채총액과 채권자 총수
- 은행차입금/개인사채 기타차입금/일반상거래채무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 미지급 임금ㆍ퇴직금, 체납중인 조세, 공공보험료(산재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IV.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1. 지급정지상황(어음부도, 은행거래정지처분, 폐점, 도망 등)
2. 채무초과의 사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V. 결 어
2. 심문기일
신청 후 통상 7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 통지합니다. 위 기일에는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가 출석합니다. 심문의 주된 내용은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심문기일에 통상 예납명령의 요지를 구두로 미리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파산선고
예납이 이루어지면 조속한 기일에 파산을 선고합니다. 당일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각 지정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은 대표이사 등을 대동하고, 즉시 사업장 점유에 착수하고, 임직원에 대한 해고예고통지를 합니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취하할 수 없음은 주의를 요합니다.
4.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배당액이 얼마인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두 기일은 통상 병합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조사는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신고된 채권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을 경우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조사합니다.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란 신고된 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시인, 이의 등의 진술을 말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이시폐지(조세, 임금 등을 먼저 지불할 경우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 조세, 임금 등에 충당하기에도 자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파산절차를 더 이상 속행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채권신고를 하고, 집회에 참석하였지만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채권자들의 민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한 실무운영입니다.
* 대부분의 법인 파산사건은 이시폐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환가와 배당
환가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화 절차를 마친 후 조세와 임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6. 폐지와 종결
자산이 없어 조세, 임금 등을 충당한 후의 잔액이 없다면 절차는 폐지됩니다. 잔액이 있어 배당을 실시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하고, 해당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절차는 종결됩니다.
II. 법인 대표자의 파산신청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는 통상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개인신용대출 채무 등으로 인해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Comment
법인파산은 법인 그 자체의 청산 보다는 대표자 개인이 취할 조치의 선택이 더욱 어렵습니다.
법인파산이란 경영자의 출구전략이라는 점에서, 대표자 스스로 파산을 선택할지, 다른 수임원을 통해 회생을 도모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 주요쟁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 즉,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실무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래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입증책임을 부여받는 쪽은 가해자입니다. 즉, 명백한 증거가 남기 힘든 ‘동의’, ‘고의’ 등을 가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대응전략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의하면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경찰단계 수사 종결률이 43%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 부정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사건 해결의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 관련 사건은 대부분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여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이 남고 결국 진술에 의존하여 유무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들 진술의 신빙성 즉,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안이 대부분이므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범행 이후 언행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담당수사관은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유도심문을 하거나 압박심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혐의를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었던 사실 그대로만 전부 진술하면 된다는 것인데 진술을 증거로 유죄 여부 및 처벌수위가 결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철저히 회피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련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만을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경찰조사의 핵심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서둘러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필요가 없으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모순되는 사실은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 정리한 후 조사에 참여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진술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즉, 스스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하는 진술은 위험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소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기소가 되었다면 입증방법이 무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상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고려하는 유연성도 발휘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정황이 명백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강간죄는 물론이고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피해자와의 직접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합의 시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 측에 접근 또는 연락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자칫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진술의 내용 및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양형자료의 내용, 변론의 내용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
🔹 주요쟁점
범죄와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취업제한 등의 법률상 부수처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업, 승진심사 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일으켰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죄의 경중,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응전략
신상정보등록의무,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다투어 볼 여지가 없이 무조건 발생하지만,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보안처분은 우선적으로 처벌 수위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며, 보안처분의 기간 및 수위 역시 처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재범을 저지른 자의 경우 부과되는 보안처분이지만, 초범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가 무거워 재범 우려가 큰 경우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처벌의 수위가 높을수록 보안처분에 대한 선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가능한 협조를 하되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지 보여주는 것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About Us
법인명 : 법무법인 로베이스 변호사 : 윤덕주
사업자등록번호 : 577-85-0235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2 3층 법무법인 로베이스 서초사무소(윤덕주 변호사)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 2024. All rights reserved by 법무법인 로베이스 Designed by 로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