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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관련 정보

법인파산은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업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산선고의 효과

1.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채무자의 임의처분 및 채권자들의 선제적인 집행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재산관계를 고정한 후,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 평등에 입각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소송의 중단 및 수계 


가. 소송의 중단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됩니다.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예컨대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회사법 상의 소송은 채무자가 여전히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파산선고가 됨으로써 재산보전의 책임은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므로, 마찬가지로 중단됩니다.


나.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으로서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그 권리관계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게 될 소송들은 파산관재인은 물론 상대방도 수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원고일 필요는 없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환취권 및 별제권에 관한 소송도 포함됩니다.


파산채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송은 중단되지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수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채권신고와 그에 의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신고되고,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그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이후 확정된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각하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진술되면 중단된 소송은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되어 속행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 중단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원고측을 수계합니다. 수계 후 파산관재인은 청구원인을 부인권 행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구상금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원고(채권자)를 수계하고, 구상금청구소송은 중단 후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변호사 Comment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평등에 입각하여 배분하는 절차이므로, 먼저 산재하는 채권들을 파산절차로 집중화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 소송들은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나,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채권의 순위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하는 배당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3. 파산재단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실효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채권에 기하지 않은 강제집행․보전처분 즉,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및 명도청구의 집행은 파산선고로 실효하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속행됩니다.


별제권자에 의한 경매절차(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별제권이 적법한 별제권인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유효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만 행사해야 하고, 강제경매는 파산채권의 행사이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취소되고, 강제경매 개시 신청은 기각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위 법률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파산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변호사 Comment

채권자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단, 재단채권에 의한 집행 및 보전행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예외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가급적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대법원은 ①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파산선고 전에 미지급된 부분은 당연히 재단채권이며, 파산선고 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라면, 상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폭넓게 허용되고, 시기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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