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SE
법인파산 관련 정보
법인파산은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업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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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업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파산 사례
변호사 Comment
법인 파산신청은 경영진의 결심이 어려운 것이지,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진통과 고민이 이어집니다. 기존 근로자들의 반발, 신청 직전 물건을 납품한 거래처의 반발과 형사고소 위험, 추진하던 프로젝트 상대방의 반발과 대응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신청 이후 대표자 심문 및 파산관재인의 조사 절차에서 일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청산을 결심한 이상 그 어려움은 신청을 결정하기까지의 고뇌와 비교하면 가벼운 일입니다.
파산선고 결정의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 0 지 방 법 원
제 0 파 산 부
결 정
사 건 : 20XX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 주식회사 00테크
채 무 자 : ** 00구 00로 450-2 (00동)
대표자 사내이사 김00
대리인 법무법인 로베이스 담당변호사 윤덕주
선 고 일 시 : 20XX. 11. 17. 11:30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00테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00(1975. 6. 9.생, 대전 서구 둔산동 **** **빌딩 00호)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신고기간을 20XX. 12. 15.까지로 한다.
4.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XX. 1. 12. 14:20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333호 법정으로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99. 5. 18.경 성립하여 사출성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채무자의 주식 15,000주는 사내이사 김00이 12,750주, 감사 이00이 2,25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3년경 주요 거래처에 대한 품질인증 재심사에서 탈락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불량재고가 누적되었다. 또한 2015년경 주요 거래처의 신규 생산 차종 수주 및 생산 계획이 예상되어 사업장을 현재 장소로 이전하였으나 그 양산시점이 늦어진 반면, 위 거래처가 기존 생산 차종의 생산량을 줄이면서 위 거래처에 납품되던 부품생산량은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과다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영업손실 등이 누적된 결과 채무자는 현재 운영자금,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채무자는 20XX. 12. 31.을 기준으로 장부상 자산이 4,473,823,237원, 부채가 2,639,775,561원으로 형식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으나, 위 자산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자 사내이사 김00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여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XX. 11. 17.
재판장 판사 0 0 0
판사 0 0 0
판사 0 0 0
🔹 주요쟁점
강간/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간음 또는 추행 사실이 있다면 강제성과는 관계없이 혐의가 성립된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미성년자의 관계 동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성인지 능력 및 판단력이 충분치 않은 연령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
🔹 대응전략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의 연령을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만 16세의 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외관상 만16세 미만의 자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위와 같은 변소는 오히려 오히려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리한 정상이 보인다면 적기에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등의 전략적 수정이 있어야 최악의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도출하는 데 가장 난항을 겪는 형사사건이 바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관련 사안입니다. 피해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보호자의 처벌 의사가 더욱 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제강간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사의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합의 종용으로 피해자 가족 명의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바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조심스럽고 전문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처벌 가능 사안은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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