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SE

법인파산 관련 정보

법인파산은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업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파산 사례

변호사 Comment

법인 파산신청은 경영진의 결심이 어려운 것이지,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진통과 고민이 이어집니다. 기존 근로자들의 반발, 신청 직전 물건을 납품한 거래처의 반발과 형사고소 위험, 추진하던 프로젝트 상대방의 반발과 대응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신청 이후 대표자 심문 및 파산관재인의 조사 절차에서 일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청산을 결심한 이상 그 어려움은 신청을 결정하기까지의 고뇌와 비교하면 가벼운 일입니다.

파산선고 결정의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 0 지 방 법 원
제 0 파 산 부
결 정

사 건 : 20XX하합****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 주식회사 00테크

채 무 자 : ** 00구 00로 450-2 (00동)

대표자 사내이사 김00

대리인 법무법인 로베이스 담당변호사 윤덕주

선 고 일 시 : 20XX. 11. 17. 11:30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00테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00(1975. 6. 9.생, 대전 서구 둔산동 **** **빌딩 00호)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신고기간을 20XX. 12. 15.까지로 한다.

4.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XX. 1. 12. 14:20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333호 법정으로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1999. 5. 18.경 성립하여 사출성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채무자의 주식 15,000주는 사내이사 김00이 12,750주, 감사 이00이 2,25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3년경 주요 거래처에 대한 품질인증 재심사에서 탈락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불량재고가 누적되었다. 또한 2015년경 주요 거래처의 신규 생산 차종 수주 및 생산 계획이 예상되어 사업장을 현재 장소로 이전하였으나 그 양산시점이 늦어진 반면, 위 거래처가 기존 생산 차종의 생산량을 줄이면서 위 거래처에 납품되던 부품생산량은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과다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영업손실 등이 누적된 결과 채무자는 현재 운영자금,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채무자는 20XX. 12. 31.을 기준으로 장부상 자산이 4,473,823,237원, 부채가 2,639,775,561원으로 형식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으나, 위 자산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자 사내이사 김00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여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XX. 11. 17.
재판장 판사 0 0 0
판사 0 0 0
판사 0 0 0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차별화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Contact Us

02-537-4812

AM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이메일 : dosanforum@naver.com


About Us

법인명 : 법무법인 로베이스  변호사 : 윤덕주

사업자등록번호 : 577-85-0235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2 3층 법무법인 로베이스 서초사무소(윤덕주 변호사)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 2024. All rights reserved by 법무법인 로베이스  Designed by 로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