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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베이스가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통해
각 케이스별 상세한 설명과 전략,
그리고 결과까지 한 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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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법무법인 로베이스 변호사 : 윤덕주
사업자등록번호 : 577-85-0235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2 3층 법무법인 로베이스 서초사무소(윤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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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개요
가. 극동 아시아 지역을 주 항로로 LPG, CHEMICAL, 잡화 등 다양한 제품의해상운송을 하는 일본선주사의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는 회사로 출발
나. LPG 제품에 대한 해상운송을 전문화 및 특성화하여 액화석유가스 해상운송에 대한 관리 및 경영에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자사선박 매입
2. 파탄의 원인
가. 지속적인 유가하락 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시행으로 비용구조 악화 다. 보유선박의 선령 증가로 인한 고객 유치의 어려움 라. 석유화학업계의 경기침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마. 정박 중인 선박 관련 경비용역비와 정박료
3. 쟁점
주요 자산인 선박의 담보감정가가 부채 규모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파산선고가 가능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다양한 근거를 통해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선고의 요건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를받음.
4. 변호사 Comment
가. 위 사건은 최초 신청 단계에서 선박의 감정가가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관계로 부채초과, 지급불능과 같은 파산선고의 요건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나. 한편, 대표자 개인은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관계로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윤덕주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기업의 청산을 통한 경영진의 출구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대표자 등 경영진에게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