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및 부채현황(단위 : 원)
(1) 자산현황 : 유동자산 10억원 상당, 비유동자산 26억원 상당이며, 주된 자산은 강화도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
(2) 부채현황 : 신청시점 현재 부채는 75억원 상당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유동부채 | 6,060,947,075 | 7,901,723,761 | 9,650,398,414 | 9,651,868,538 | 6,056,768,577 |
비유동부채 | 3,539,073,070 | 2,882,471,849 | 2,343,842,009 | 2,179,491,325 | 1,414,743,152 |
합 계 | 9,600,020,145 | 10,784,195,610 | 11,994,240,423 | 11,831,359,863 | 7,471,511,729 |
인가된 회생계획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0년) 6월에 현금으로 변제,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0년)에 현금으로 변제,
나. 회생담보권(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준비연도(2019년)에 현금으로 변제,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4%의 이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19년)에 현금으로 변제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7.5%는 제1차연도(2020년)부터 제5차연도(2024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2.5%는 제6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29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 개시 후 이자는 면제
나.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7.5%는 제1차연도(2020년)부터 제5차연도(2024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2.5%는 제6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29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 개시 후 이자는 면제, 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면제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60%를 준비연도(2019년)부터 제1차연도(202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40%는 제2차연도(2021년)에 변제,
4.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218,222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권액 중 출자전환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
자산 및 부채현황(단위 : 원)
(1) 자산현황 : 유동자산 10억원 상당, 비유동자산 26억원 상당이며, 주된 자산은 강화도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
(2) 부채현황 : 신청시점 현재 부채는 75억원 상당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동부채
6,060,947,075
7,901,723,761
9,650,398,414
9,651,868,538
6,056,768,577
비유동부채
3,539,073,070
2,882,471,849
2,343,842,009
2,179,491,325
1,414,743,152
합 계
9,600,020,145
10,784,195,610
11,994,240,423
11,831,359,863
7,471,511,729
인가된 회생계획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0년) 6월에 현금으로 변제,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0년)에 현금으로 변제,
나. 회생담보권(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준비연도(2019년)에 현금으로 변제,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4%의 이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19년)에 현금으로 변제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7.5%는 제1차연도(2020년)부터 제5차연도(2024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2.5%는 제6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29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 개시 후 이자는 면제
나.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7.5%는 제1차연도(2020년)부터 제5차연도(2024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2.5%는 제6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29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 개시 후 이자는 면제, 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면제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60%를 준비연도(2019년)부터 제1차연도(202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40%는 제2차연도(2021년)에 변제,
4.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218,222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권액 중 출자전환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