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ASE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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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회생 절차의 프로세스(필독)
I.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므로 파산적 청산보다 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련의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ㆍ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법 34조 2항).
회생사건의 관할은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이 있는 곳, ②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③ ①과 ②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 중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3조 1항). 위 전속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도 관할권을 갖는다(법 3조 2항).
변호사 Comment
가령, 본점이 경기도 지역인 경우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경기 남부권(화성, 평택 등)은 수원 회생법원에만 관할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의정부에 거주하나, 직장이 서울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채무자의 영업수익력을 보존하자면 채무자의 기존 재산을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해 둘 필요가 있다. 보전처분 등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점부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보전처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의미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보전처분의 주된 내용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채무변제 및 차재를 금지함으로써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다. 변제행위 및 재산처분행위 외에 어음할인, 융통어음발행, 신규대출 등 신규 채무부담행위, (노무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행위 등도 금지되고(법 43조),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변호사 Comment
위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금 및 이자, 자산처분대금을 채무자의 영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전처분 이후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어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실익입니다.
2.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중인 채권자의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새로운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가. 중지명령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체납처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 44조).
나.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변호사 Comment
종래의 실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현재의 실무는 보전처분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보전처분에 이어 즉석에서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채무자들도 개시신청을 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후, 주무관리위원이 채무자 등에 향후에 진행될 절차의 개요, 각종 허가사항 등 절차 전반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기존에 진행 중인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중지시키고, 추가적인 신규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겠습니다.
III. 대표자 심문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절차비용(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위원 보수가 대부분입니다.)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대표자 심문을 통해 법원에 사건의 쟁점, 회사의 경영파탄 원인과 대안을 설명하게 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IV.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한다(법 49조 1항). 법원은 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한다(법 51조).
변호사 Comment
기업가치에 의문이 있는 사안,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안의 경우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요쟁점
단순 무면허 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대체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특히 교통범죄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법원은 전과의 종류와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유발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고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대응전략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을 어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부실경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이른바 ‘관리인불선임결정’).
변호사 Comment
대부분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 관리인이나 공동관리인이 섬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중지ㆍ금지된다(법 58조).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관리인이 채무를 조기변제하려면 소액채권이거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132조). 법원은 관리인이 재산처분, 재산양수, 자금차입 등의 차재, 소송제기, 화해ㆍ중재, 권리포기, 공익채권승인 등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규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법 61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야 한다(법 200조).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 외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62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명한다. 통상 조사위원은 2회에 걸쳐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1회 보고서의 주된 사항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주된 내용이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법 286조2항).
V. 채권확정절차
변호사 Comment
보전처분과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권채무를 동결한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금액의 비율만큼 이들은 회생계획인가를 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위 금액을 토대로 향후 10년 간 분할 변제를 받게 됩니다.
1. 채권자 목록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 회생담보권자목록, 주주·지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목록제출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147조 1항). 목록에 기재한 채권에 대하여 추후 채권신고가 없을 경우 목록의 기재대로 효력이 있다(법 151조, 166조 2호).
종래 의문이 있는 채권은 목록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의 실무는 청구의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결국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도 일단 목록에는 기재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채권신고 및 조사
법원은 목록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하 ‘신고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기간을 정하고(법 50조 1항 2호), 회생절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목록에 기재된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법 151조, 166조 2호).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법 161조). 이의의 대상이 된 권리의 보유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수 있다(법 170조).
VI. 조사위원 보고 및 관리인 보고
채권조사 기간 종료 직후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의견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관리인은 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인보고서를 제출한다. 관리인보고서는 법원별로 차이는 있으나, 조사보고서의 작성주체를 관리인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경우가 많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면 관리인은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조사보고서 초안의 오류부분, 자금수지 계산에 있어 누락된 사항의 존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며,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조사위원의 보고서 초안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기업가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1.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2.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파산선고 여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다. 한편, 기업가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사위원의 보고가 있더라도, 인가 전 M&A는 추진이 가능하다.
VII. 보고집회·주요사항 요지통보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법 114조)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법 115조 1항)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92조 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 92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관리인은 위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98조 1항).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법원의 명에 따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항의 요지를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등에게 통자하거나, 관계인설명회를 개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호사 Comment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및 채권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집회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요사항 요지통보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VIII.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와 목록 및 채권신고를 토대로 조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4월이내(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2월 이내)로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법 220조, 50조 1항 4호).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법 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 228조).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229조 1항).
2. 추완신고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채권신고 기간 이후 신고된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위한 2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3회 관계인집회는 통상 병합되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
가. 특별조사기일
특별조사기일은 관리인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결과를 진술하는 방식에 의한다. 실무상 집회 전에 미리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ㆍ부인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당일 출석한 채권자들에게 배부한다.
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회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법 225조). 실무적으로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의 요지, 관리인보고서를 인쇄하여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 중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이나, 변제방법․시기․금액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이의에 법원이나 회생계획안 제출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채권자들이 결의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결권의 비중이 상당하여 가결을 낙관할 수 없다면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속행할 필요가 있다.
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회 관계인 집회 종료 후 3회 관계인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다.
회생담보권자조는 채권액 기준 3/4이상
회생채권자조는 채권액 기준 2/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
이 각 찬성하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된다.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조의 경우 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또는 ②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and)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족하다(법 293조의 8).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주주·지분권자조는 의결권이 없다.
변호사 Comment
회생계획안은 조사위원이 산정한 자금수지를 토대로 향후 10개년도에 걸쳐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하여 변제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같은 공익채권 조기변제(보통 준비년도 또는 1차년도), 조세 및 4대보험과 같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 분할변제를 규정합니다.
회생담보권의 경우 담보물을 매각하여 변제할 것인지, 영업수익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인 변제가 보장되어야 하고, 보통의 경우 영업수익으로 변제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적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자금수지를 구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선결적인 자금수지 구상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이 회생채권자(담보물이 없는 채권자조차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게 10개년도에 걸쳐 배분되게 됩니다.
VIV. 회생계획의 인가
가결이 곧 인가는 아니며,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법 243조 1항은
①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③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④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요한다.
변호사 Comment
공정.형평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순으로 권리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고, 구주주의 지분율은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수행가능성은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조사위원의 2차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경매절차를 가정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금액보다는 회생계획을 통해 변제받는 금액의 현재가 더 커야한다는 원칙입니다.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해악을 끼친 채무자의 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 등 이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회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특칙이 있고, 인가의 소극적 요건으로 기능한다(속칭 ‘유병언 법’).
회생계획안 부결 시
① 회생절차 폐지(인가 전 폐지), ② 속행기일 지정, ③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하는 경우(이른바 ‘강제인가’)가 있다.
인가 전 폐지는 법 6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의 취지에 비추어 파산선고 여부는 임의적이며, 법원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가 전 폐지의 경우 동시에 파산을 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회생계획의 내용을 변경(변제율 상향 등)하여 다시 결의에 붙이고자 속행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정다수의 동의를 요한다. 법 238조는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 주주·지분권자 조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속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할 수 없다면회생절차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법 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는 결의 불성립 조가 있을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강제인가’라고 한다.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은 ①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②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③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④그 밖에 1호 내지 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Comment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부결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강제인가를 위한 충분한 논리구성을 해 두어야 할것입니다.
X.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1. 회생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즉시 수행하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며,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된다(법 251조, 252조).
변호사 Comment
1.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정한 한도로 변경되는바, 이를 권리변경효라 합니다.
2. 회생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소멸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면책효라고 부릅니다.
2.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관리인 및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종결결정을 할 수 있다(법 283조).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종결당시의 대표이사 등)에게 복귀되고, 채무자는 더 이상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회생절차가 폐지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에도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며, 인가 후 폐지의경우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변호사 Comment
1차년도 변제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대표자는 관리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 놓고, 대표자의 지위로 복귀하게 됩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회복하여 법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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