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5 :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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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641회 작성일 19-05-03 16:22본문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각 법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도산전문가인 컨설턴트가 사업계획 수립, 절차별 서면 작성, 집회출석 등을 통해 관리인을 보조하고, ②관리인 보고서 작성 시에도 관리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리인보고서를 조사보고서에 갈음한다는 것, ③컨설턴트의 보수는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채무자의 주된 관심사는 ③이며, 이는 회생절차 예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사위원 보수에 관한 것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예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Comnment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http://www.rechallenge.co.kr)를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사건 담당판사와 관리위원은 채무자가 회생컨설팅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생컨설팅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시 또는 채무자나 대표자 심문기일에서 회생컨설팅 신청절차 및 사업내용을 안내할 수 있다(준칙 202호 2조). 신청서에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을 예납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준칙 202호 3조). 채무자에 대한 결정 당시 이미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에 대한 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 중인 경우에는 개시결정 시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후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조사위원선임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준칙 202호 4조 1항 내지 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준칙 202호 4조 3항).
회생컨설턴트의 주요 업무는 ①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작성, ②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이다(준칙 202호 5조).
조사위원 보수가 포함된 예납금이 납부된 후 채무자가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회생컨설턴트가 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회생절차폐지결정이나 종결결정 전이라도 조기에 예납금 중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준칙 202호 6조).
아직까지는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