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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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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6 :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 S -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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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638회 작성일 19-05-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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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 S - Track

 

2017년 말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다. 상당 부분이 현재 시행 중이며, 대부분의 제도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신청 전 단계

서울회생법원의 뉴스타트 상담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절차안내, 간이회생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협회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절차진행 단계

CRO의 협상 및 조정기능 강화, 회생계획안 제출 전 협상지원, 회생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련 장애요인 해소 등의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교섭지원조정위원 구성 지원, 인가 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대금에서 관리인에게 특별상여금 지급,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PEF) 및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플랫폼(www.K-otcpro.or.kr)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한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인가 전 활용 모색 등이 주된 내용이다.

 

3. 인가 후 단계

 

. 중소기업지분보유조항(SME Equity Retention Plan)

회생채권자들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인가 후 3년 내에 초과수익을 통하여 위 주식을 상환하거나 기존 경영자의 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활성화될 경우 기존경영진의 경영권 회복 및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 제고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Comment : 현금변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출자전환을 할 수 밖에 없고, 구주주 내지 기존 경영진의 지분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소유라는 관점의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Exit Financing 활성화

회생계획 인가 또는 회생절차 종결 기업에 대하여 정상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아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종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의 경우 신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자금 차입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회생계획 종결에 임박하여 차입을 하는 것으로 자금수지 계획을 작성하였고,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절차 종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완제시점, 채무자의 영업이 개선됨에 따른 신용도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았다.

 

Comment : 적정차입금 규모와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이자보상비율은 ‘3’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은 기업회생의 쟁점 7 이자보상비율을 참조바랍니다.

 

Exit Financing이 활성화될 경우 자금 차입에 관한 종래의 실무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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