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22 : 공사대금 채권의 법적 성격 : 공익채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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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4,875회 작성일 19-05-06 20:30본문
공사기성금채권의 성격 : 공익 채권 여부
1. 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종래 법원의 실무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지급 약정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급부로 보아, 개시결정 이후 완성된 공사분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 왔다. 즉, 개시결정 이전 완성분에 대한 기성금은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인 점을 근거로 발생 시점이 개시결정 이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전체를 공익채권올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변경을 맞게 되었고, 위 판시 이후 현재 실무는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개시 이전의 기성금 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청구권 전체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Comment : 위 실무 변화로 인하여 회생절차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서는 자금운용 및 회생계획 수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바, 회생신청 및 개시 결정 전후로 수급인들과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먼저 진행하여 부담하게 될 공익채권의 정도 및 이를 감수하고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Comment : 공익채권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업회생의 쟁점 18을 참조 바랍니다.
2. 해제를 선택한 경우 공사기성금 채권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121조 1항).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121조 2항).
한편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의 성격은 완공한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급인은 기성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공사대금청구권만을 갖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기성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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