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29 : 상계권(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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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151회 작성일 19-05-06 21:45본문
채권자에 의한 상계권 행사
상계는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 ․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민법 492조). 법 144조 1항은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②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③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④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자신의 채무는 모두 이행할 것을 강제한다면 불공평한 점, 회생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채무의 소멸여부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계를 완전히 불허하거나, 파산절차와 같이 광범위하게 허용할 수는 없다.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이 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의한 상계를 허용한다(법 144조 1항).
주의 사항
채권자들은 채권신고기간 전까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금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은행 예금에 대하여 해당 은행이 상계하는 경우, ② 주요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계하는 등으로 운용자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계로 인해 급여나 차임과 같은 고정비 지출이 어려워지면 회생절차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계할 채권이 있을 경우 적시에 상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을 도과할 경우 자신의 채무는 모두 지급해야 하고,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권리변경되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