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31 : 도산해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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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5,041회 작성일 19-05-06 21:51본문
도산해지 조항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거나, 해제․해지를 의제하는 계약 조항(Ipso Facto Clause)이다. 건설도급계약이나 제작물공급계약 등의 경우 예외없이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 대법원이 위 도산해지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도산해지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회생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comment : 회생절차를 고려함에 있어 주요 계약에 위 규정이 언급되어 있을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지속은 회생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상대방이 위 해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