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33 : 강제인가의 요건과 고려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1,603회 작성일 22-07-04 17:36본문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244조).
강제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1. 긍정적 요소
① 현가변제율이 청산배당률을 크게 상회하는 점,
② 계속기업가치의 대부분이 채무 변제에 투입된 점,
③ 동의된 조의 동의율이 높은 점,
④ 부동의된 조의 부동의율이 높지 않고(근소한 차로 부결), 전체 의결권 중 동의 의결권의 비율이 높은 점,
⑤ 부동의된 조 또는 전체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 동의율이 높은 점,
⑥ 부동의 사유가 비합리적인 점(전액 현금변제 주장, 회사 내규에 따른 부동의 등),
⑦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보장되는 점,
⑧ 수행가능성이 높거나 M&A 가능성이 높은 점,
⑨ 폐지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
2. 부정적 요소
① 수행가능성이 낮은 점(조사보고서 또는 회생계획 대비 매출 실적 부진 등),
②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률의 차이가 근소한 점,
③ 부동의된 조의 동의율이 낮은 점,
④ 전체 의결권 중 부동의 의결권 액수가 큰 점,
⑤ 부동의된 조 또는 전체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 동의율도 낮은 점,
⑥ 반대 채권자의 의사가 합리적인 점,
⑦ 재도의 신청사건으로 속행기일 지정조차 부결된 점,
⑧ 부동의한 채권자들이 사적 회생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점,
⑨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점,
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점 등
부결되거나 부결이 예상될 경우 전술한 긍정적 요소를 탐구하여 설득논리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